현장 진단 흐름
하자 다툼 정리 순서
- 01
하자 기록
누수 자리, 처음 본 날짜, 젖은 범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 02
원인 확인
가압·열화상·담수·살수 시험으로 원인 위치를 찍고 어느 공사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게 소견에 적습니다.
- 03
하자보수 청구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04
사업주체 답변 확인
시행령 제38조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답변과 날짜를 보관합니다.
- 05
조정·법률 상담
정리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알아보고, 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