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아파트누수
서울 경기 인천 직영팀 30팀 항시대기

소송 안내 · 하자보수

김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변호사 상담 전에 모아 둘 서류부터 정리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 상담 자리에 들고 갈 서류를 시간 순서로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자를 처음 본 날짜와 사진,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사업주체에 낸 하자보수 청구서와 그 답변, 누수라면 원인 위치를 적은 탐지 소견과 보수 뒤 재확인 기록이 그 바탕입니다. 소송을 할지, 무엇을 청구할지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일이고 이 안내는 서류 준비만 다룹니다. 김포는 주거 191,289세대·실 가운데 아파트가 75%, 연립·다세대가 8%입니다(건축물대장 표제부 2026년 8월분 자체 집계). KO누수아파트는 김포를 포함한 서울·경기·인천 현장을 직영 팀이 세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진단 흐름

상담 전 서류 모으는 순서

  1. 01

    날짜표 만들기

    하자를 처음 본 날, 관리사무소 접수일, 청구일, 답변일, 보수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2. 02

    사진 묶기

    같은 자리를 날짜별로 찍은 사진을 순서대로 묶어 젖은 범위가 커진 과정이 보이게 합니다.

  3. 03

    청구서·답변 정리

    사업주체에 낸 청구서 사본과 받은 답변(문서·문자·전자우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4. 04

    누수 원인 기록

    가압·담수·살수·열화상 시험으로 원인 위치와 시험 방법을 적은 소견을 받아 둡니다. 어느 공사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게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05

    변호사 상담

    모은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습니다.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는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1단계 날짜표 만들기 → 2단계 사진 묶기 → 3단계 청구서·답변 정리 → 4단계 누수 원인 기록 → 5단계 변호사 상담1날짜표 만들기2사진 묶기3청구서·답변 정리4누수 원인 기록5변호사 상담
위 진단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원인 갈래

서류가 비어 상담이 길어지는 다섯 경우

말로만 알렸음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전화로만 알렸다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답변을 받지 못함
사업주체가 답하지 않았다면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방법(등기·전자우편 등)을 따로 적어 둡니다. 무응답 기간을 정리할 때 쓰입니다.
원인 위치가 빠짐
‘물이 샌다’는 기록만 있고 어느 층·어느 설비에서 새는지 적은 기록이 없으면, 어느 공사의 하자인지 이야기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보수 뒤 다시 샘
보수 뒤 같은 자리가 다시 젖었는데 재확인 기록이 없으면 보수가 원인을 막았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먼저 고침
급해서 먼저 고쳤다면 고치기 전 사진, 원인 소견, 공사 내역서를 함께 묶어 둡니다. 남긴 자료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공사 범위

누수 기록을 소송 준비에 맞게 남기는 법

원인 소견에는 ‘어디서(층·실·설비) · 어떻게(시험 방법) · 언제(시험 날짜와 시간) · 무엇을 봤는지(측정값·사진)’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결론보다 확인한 사실을 적는 기록이 쓰임새가 넓습니다.

같은 단지의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누수가 되풀이되면 세대별 기록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모아 둡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구조라 여러 세대 기록이 함께 쓰입니다.

보수가 끝난 뒤에도 같은 시험을 다시 해 결과를 남깁니다. 보수 전후 기록이 짝을 이루면 보수가 원인을 막았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책임과 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청구하도록 하고(제37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이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667조를 준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로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정합니다.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청구할 수 있는 때가 남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지역 확인 기준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자료

김포 아파트는 1,834동에 144,227세대가 삽니다(건축물대장 표제부 2026년 8월분 자체 집계). 한 동에 같은 설계의 세대가 층층이 겹쳐 있어, 같은 위치의 누수가 여러 세대에서 나오면 세대별 기록을 한데 모아 두는 일이 쓸모 있습니다.

숫자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서울·경기·인천 읍·면·동 단위로 자체 집계(리 단위 중복 제외)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름과 뜻만 옮겼습니다.

상담 전 확인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전에 하자보수 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청구 순서와 필요성은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와 확인할 일입니다. 다만 서면 청구서와 답변은 어떤 길을 가든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탐지 소견을 소송에 쓸 수 있나요?
쓸지, 어떻게 쓸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우리 팀은 원인 위치와 시험 방법, 측정값과 사진을 빠짐없이 적어 드립니다.
이길 수 있을지 알려 줄 수 있나요?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이 안내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은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로 진행한다고 해요.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세대의 누수 기록을 관리사무소에 전해 단지 기록과 함께 쓰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