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단 흐름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
- 01
기산일 확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02
원인 위치 확인
젖은 자리가 아니라 물이 시작된 자리를 찾습니다. 방수층인지 배관인지 창호인지에 따라 해당 공사가 달라집니다.
- 03
별표 4와 대조
원인 공사를 별표 4의 시설공사·세부공종과 맞춰 봅니다. 애매하면 사업주체·관리주체와 함께 봅니다.
- 04
만료 통보 확인
시행령 제39조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 05
기간 안 청구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날짜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