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아파트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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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안내 · 윗집과 아랫집

아파트 누수 책임은 ‘어디서 새는가’로 정해집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은 피해 본 집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물이 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로 정합니다. 원인이 위층 세대 안 배관·방수층이면 위층(전유부분) 몫, 벽 속 공용 배관·외벽·옥상이면 관리주체(공용부분) 몫이 기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인 위치를 찍은 탐지 기록이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현장 진단 흐름

연락과 기록 순서

  1. 01

    피해 기록

    젖은 자리 사진과 영상, 처음 본 날짜와 시각을 남깁니다. 젖은 가구·가전도 복구 전에 찍어 둡니다.

  2. 02

    관리사무소 접수

    공용부 여부 확인과 위층 연락을 요청합니다. 접수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3. 03

    위층 세대와 일정

    탐지하는 날 위층 욕실·배관을 확인할 수 있게 일정을 맞춥니다.

  4. 04

    탐지 소견

    원인 위치와 범위를 사진과 함께 소견으로 남깁니다. 위층·공용부·우리 집 중 어디인지 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5. 05

    견적과 보험 접수

    원인 공사와 피해 복구를 나눈 항목별 견적서로 비용을 정리하고, 해당 세대 보험에 접수합니다.

1단계 피해 기록 → 2단계 관리사무소 접수 → 3단계 위층 세대와 일정 → 4단계 탐지 소견 → 5단계 견적과 보험 접수1피해 기록2관리사무소 접수3위층 세대와 일정4탐지 소견5견적과 보험 접수
위 진단 순서를 단계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원인 갈래

책임이 갈리는 다섯 경우

위층 세대 안 원인
위층 욕실 방수층, 세대 안 급수·난방 배관, 세탁·주방 배수 가지관에서 새면 위층이 원인 공사와 아래층 피해를 정리합니다.
공용 배관 원인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입상관과 층 사이 공용 구간에서 새면 관리주체가 보수하고 피해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건물 바깥 원인
외벽 균열, 옥상 방수층, 우수관에서 든 물은 공용부분 문제로 관리주체 몫이 기본입니다.
우리 집 안 원인
피해가 우리 집에서 났더라도 원인이 우리 집 배관이면 우리 몫이고, 아래층 피해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 세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설비 노후는 집주인, 사용 잘못은 세입자 쪽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사 범위

보상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

보상은 원인을 고치는 공사비와, 아래층에 난 피해를 되살리는 복구비로 나눠 봅니다. 복구비에는 천장재·도배·장판과 젖은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을 넣을지는 사진 기록이 좌우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 손해사정이 피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손해사정 확인 전에 복구를 끝내면 범위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복구 시점을 맞춥니다.

원인이 두 곳(예: 위층 배관과 공용관)이면 각 원인이 만든 범위를 나눠 적어야 정리가 됩니다.

책임과 서류

법이 정한 기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배상하도록,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고,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을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대 안 원인이라는 주장은 탐지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 간 합의가 어려우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절차를 알아봅니다.

지역 확인 기준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자료

서울·경기·인천 아파트는 동마다 평균 79세대(6,389,644세대 ÷ 80,377동)가 위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한 세대의 원인이 바로 아래 두세 세대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 피해 세대마다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숫자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서울·경기·인천 읍·면·동 단위로 자체 집계(리 단위 중복 제외)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름과 뜻만 옮겼습니다.

상담 전 확인

아파트 윗집·아랫집 누수 책임 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원인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고, 우리 집 피해 기록과 계량기 확인 결과를 남깁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봅니다.
아랫집이 우리 집 때문이라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집 수도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보는 것부터 합니다. 탐지로 원인 위치가 나오기 전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인데 누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설비 노후로 샌 것이면 집주인, 사용 잘못이면 세입자 쪽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와 원인 소견으로 정리합니다.
보상은 언제 받나요?
원인 공사가 끝나고 젖은 곳이 마른 뒤 복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보험 처리라면 손해사정 확인 뒤 지급 여부를 보험사가 정합니다.